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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unoya

뉴스테이법(민간주택 임대에 괄한 법률)에 대한 고찰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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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테이법(민간주택 임대에 괄한 법률)에 대한 고찰

yunuya 2016. 11. 3. 00:36
뉴스테이법..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민간기업이 임대하는 사업이 '뉴스테이'라던데 그거 나랑 상관 없는 일이지 라고 생각했다.

하지만 [뉴스테이법 사야할 집, 팔아야 할집](채상욱,헤지티지)이라는 책을 보고 많은 걸 느꼈다.

뉴스테이법이란 무엇일까?
2015 년에 통과된 민간주택 임대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손을 댄다는 확고한 의지가 돋보이는 법률이다.

현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2가지 형태의 주택을 산다. 민영주택과 공공임대주택.

민영주택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고 공공임대주택은 LH가 담당하고 있다. 이와 같은 현 부동산 업계에 민간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이다.

기업들은 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재개발,재건축 구역을 주택을 3000~5000세대 매입. 그리고 재개발, 재건축 기금을 국가지원에 힘입어 임대사업 추진한다.(국가지원 기금은 약 50% ~ 90%정도라고 한다)

그렇다면 생각이 드는 건 결국 정부는 또 민간기업 밀어주기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.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시기상조!!

현재 개인이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있고, 임대료를 받으면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.
개인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노동 없이 들어오는 소득, 즉 불로소득이 자신의 소득에 차지하는 게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악영향이라는 것이다.

생산활동과 노동력 투입 없이 소득이 생기는 건 흔히 노동을 하는 자의 돈을 임대형식 내게 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는 형태. 이것이 문제인데, 이를 해결하는 방법!!

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을 끌어들여 개인과 가격경쟁 시키고 서비스의 질 향상시키는 등으로 기업의 공급주택 확장.

그럼 기업들의 독식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? 그게 국가가 해야할 부분인데, 결국 임대 요건과 수익에 대해서 그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이 있어야 한다고  생각한다.

현 선진국을 보면 개인이 1주택을 '소유'하고 있는 것보다 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거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임대료를 주고 산다는 얘기!! 이러한 선진국적 발상을 따라 갈려는 것도 한 목적도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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